송기석의원, 전통무예진흥법 전면개정안 발의

2017. 5. 24. 19:08Report/Martial Arts

728x90
반응형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송기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8

 

발의연월일 : 2017. 5. 18.

발 의 자 : 송기석이동섭도종환
천정배이종배김동철
이언주이용주최경환
김관영 의원(10)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무예 관련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무예의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

 

법률 제 호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통무예진흥법

 

1(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5(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8(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국제교류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경쟁력 강화와 전통무예 관련 산업의 해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2. 전통무예 관련 해외시장 개척·홍보활동 지원

3. 전통무예 관련 국제대회 등의 개최·참가

4. 전통무예 관련 해외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0(재정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또는 국민체육진흥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1(전담기관의 지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담기관이 아니면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권한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련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3(과태료) 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728x90
반응형

'Report > Martial Art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올림픽채널OLYMPIC CHANNEL이란?  (0) 2017.08.23
충주시립택견단 상임단원 모집  (0) 2017.08.17
블랙벨트와 농구  (0) 2017.05.18
충무학회 창립  (0) 2017.05.12
무예작가, 탄정 이진혁展  (0)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