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등급 심의 결과 무예종목은?

2016. 7. 26. 22:08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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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통합체육회)가  금일 2016년도 회원종목단체 등급심의결과를 각 협회에 통보했다. 이 자료에는 회원단체 93개중 정회원은 60개단체, 준회원은 5개단체, 인정단체는 4개단체, 그리고 결격단체는 24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체육회는 지난해부터 13차 회의때까지 정회원 57개, 준회원 15개, 인정단체 11개, 등록단체 12개종목을 발표했었다. 여기에 많은 무예단체들이 준회원이거나, 인정단체와 등록단체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심의결과를 보면, 정회원의 무예종목으로는 유도, 검도, 우슈, 택견, 태권도, 공수도 6개종목,, 준회원으로는 기존정회원에서 감등된 카바디, 그리고 인정종목에는 인정단체에는 특공무술뿐이었다. 정회원이었던 무예가 결격단체로 급하락한 종목으로는 합기도, 종합무술, 국무도가 있고, 준회원에서 결격단체로 급하락한 종목은 킥복싱, 용무도, 무에타이가 있으며, 인정단체에서 결격단체로 된 종목은 삼보, 전통선술, 이종격투기 등이 있었다. 결격단체에 무려 8개단체가 포함되었다. 


결격단체들의 사유는 합기도의 경우는 대표성문제, 종합무술과 국무도는 종목정체성 불투명, 킥복싱은 지자체법인, 용무도의 경우는 지자체법인, 시도요건 불충족, 종목정체성 불투명, 삼보, 무에타이, 전통선술, 이종격투기는 시도요건 불충족으로 밝혀졌다. 


종목의 대표성문제, 시도요건 불충복 등은 앞으로 1년간 이에 대한 준비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종목의 정체성 부분에 대해서는 각 종목들이 타종목과의 차별화와 종목의 정체성 확보에 매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무예종목들의 대거 등급하락은 기존 무예단체들에게 각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문제지 사단법인 통합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 행정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종목의 대표성과 일본 아이키도의 명칭사용에 대해 갑을론이 많았던 합기도는 그 명칭논쟁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한국합기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있을것으로 보이며, 정부나 대한체육회가 무예종목중 태권도다음으로 많은 합기도 도장과 수련인구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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