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장선거, 자유당시절 사사오입?

2019. 10. 12. 17:11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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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장 선거 개표 논쟁이 있을듯 하다.

이번 선거의 유효 투표자는 62명으로, 과반수 찬성은 31명이 아닌 32표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 표가 무효표가 나오면서 31표와 30표로  31표를 당선자로 발표했다. 31표를 과반득표수로 본 것이다.

사전적 의미로 과반수(過半數, majority, the greater part)란 절반을 지난(넘는) 수. 즉, 절반보다 1 이상이 더 많은 수를 말한다. 여기서 '반수'란 '절반'(2분의 1)을 말한다.

따라서 과반수는 절반을 포함하지 않는 반수(2분의 1) 초과를 가리킨다.  재적 62명에서 과반수는 32명 이상이고, 반수는  31명이다. 따라서 법률이나 규정에서 과반수를 요구할 경우, 31명이 찬성하면 부결되고 32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선거는 자유당시절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과 유사하다.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이다.
원래 재적의원 203명의 2/3은 135.33…명으로서 정족수의 경우 이 숫자보다 많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올림한 숫자인 136명이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은 당시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까지 내세우며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정족수를 135명으로 하여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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