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은 잠자고 있는 것일까?

2010. 5. 12. 12:27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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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전문지 MOOKAS에 최근 잠잠하던 전통무예진흥법과 관련된 칼럼(전통무예진흥법 탐구생활)이 올라 와 소개한다. 기자의 말처럼 풀어가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무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우리 고유의 몸문화인 전통무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무진법)’이 제정 된지도 2년이 훌쩍 지났다. 현재까지 무진법 결과물을 예로 들자면 ‘대통령령 제21365호’로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과 최근 용역을 마친 ‘세계종합무술대회 개최’ 등이 있다.

원래대로라면 법이 제정되고 시행령을 공포한 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지원법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시행세칙과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근 일부 무예인들과 단체들의 법제정 이후 지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부 단체들은 합종연횡하며 무진법의 혜택을 누리고자 편가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 때문에 한번쯤은 무진법의 중간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무진법의 시행령을 보면, 앞으로 시행될 계획 부분에서 만큼은 명료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법 제2조에 있는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전통무예단체의 육성ㆍ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전통무예지도자 육성’ 등이다. 특히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의 경우는 기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체육지도자(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의 운영시스템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통무예지도자 육성을 위해서는 종목과 단체지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종목의 지정과 단체의 지정에 대해 정부에서는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계에서는 ‘(가칭)전통무예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과 많은 무예들의 혜택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는다. 이런 주장은 최근 ‘세계종합무술대회 창건’과 관련된 학술용역에서도 제기됐다.

현재의 무진법은 많은 약점을 안고 있다. 이중 최대 약점이 바로 ‘강제성’의 결여다. 법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이 무진법에는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무진법은 있으나 마나 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 한가지, 이 무진법을 두고 무예단체들의 오해와 불신들이 고조된 데에는 법제정 이후 진행되어야 할 주무부처의 행정 처리 과정이 미약한데 있다. 이는 일부 무예단체들이 정치권과 줄대기를 하면서 법 취지와 맞지 않는 소모성 논쟁을 일으키면서 주무부처에 부담을 줬다는 분석이다. 또 최근에는 원류적통자 지원에 대한 개정안이 나오며 분파된 단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의 원인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전통무예에 대한 정책이 미비했고, 대한체육회나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가맹단체에만 지원이 치중된 것에 무예단체들의 소외감이 컸기 때문이다.

물론 무예단체들에게도 책임은 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단체들이 난립했고 분파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무예계의 혼란이 야기됐다. 이 때문에 무진법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는 전통무예의 난립상을 중재할 수 있는 기능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국가를 중심으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래도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무예단체들이 스스로 중장기적인 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단체들에게까지 법적 지위나 혜택이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무예계나 학계, 그리고 정부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고민거리다. 이것은 무예단체들이 난무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결국에는 수련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여서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전통무예’, 이것은 분명 소중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원임에 틀림없다. 우리의 소중한 몸문화로서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역사적 컨텐츠다. 가치 있는 전통무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키고 육성함도 당연하다. 그런 와중에도 정치력이나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무진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법제정 이후 발 빠른 행정력을 동원해 전통무예진흥법의 올바른 취지를 살려 주어야 할 것이다.

[김현길 기자 / press03@mookas.com]
원문보기 http://www.mookas.com/media_view.asp?news_no=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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