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개정의 필요성

2010. 1. 28. 14:59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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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전통무예에 대한 규정을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예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무예” 로 정의하고 있어, 국내에서 활동중인 외래무예에 대한 활동보장이 어려운 관계로 외래무예를 포함한 진흥법으로 법개정이 필요함.  

국내에 유입되어 10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외래무예로 무에타이, 삼보, 주짓수, 킥복싱 등은 각종 국제대회 등에 참가하는 NOC자격부여가 안되고 있어 국위선양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 유입된 외래무예의 경우 전체 무예종목중 약 2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련생의 경우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도장현황에 있어서는 태권도가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이 아닌 무예의 경우 ‘자유업’으로 등록 신고를 하고 있어 정부의 정식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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