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명장제도입을 제안한다. 2009.01.

2010. 1. 17. 14:33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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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에 대한 진흥을 놓고 4년이상의 논의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예인들의 전통무예에 대한 고민과 나름대로의 자성도 있었다.

최근 시행령이 발표되고 무예계는 술렁인다. 실제 대통령령이 생각보다 알맹이가 없고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만 제시되었다. 전통무예종목지정보다 령에서는 지도자자격에 대해 비중을 두는 듯 하다. 다시말해 종목지정이냐 지도자 자격이냐라는 고민했을 것이다. 여기에 정부는 지도자자격에 대해 우선 명시하고 그 기준에 의거해 지정종목기준에 대해 시행세칙에서 고민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것은 시행령과 시행세칙의 관계에서 정부관계자들이 아마도 시간에 쫒긴 듯 하다. 갑자기 관계부서가 바뀌고 시행령 입법에 대해 시간이 없어 일단 지도자 양성에 대해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급했다. 지도자를 1급과 2급으로 구분한 것과 이를 문화재예능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와 동등한 자격부여다. 과연 이것으로 무예계의 술렁임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2급취득 이후 1급지도자를 취득할 수 있다는 조건에 있어서도 무예지도자의 상징이 마치 경기지도자나 생활체육지도자와 같이 숫자 등급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무예계는 각 종목과 단체에서 수련정도와 승급 및 승단제도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러한 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1급과 2급이라는 지도자 자격의 부여조건만으로는 앞으로 무예계의 질서를 자칫 혼란으로 만들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무예명장제”도입을 건의한다. 명장(名匠)이라는 말이 다분히 기능적인 측면에 치우진 용어이기는 하다. 무예에 더 맞은 좋은 용어가 있다면 그러한 용어를 공모라도 해서 이러한 명장과 같은 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미 서비스산업분야에서 ‘명장’의 칭호가 주어질 방침이라는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무예에 있어서도 명장제도를 도입하고 나머지 국가 자격증제도인 전통무예지도자 제도를 도입한다면 전통무예의 인력관리 시스템을 체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무예계는 혼란스럽다. 지정종목과 단체라는 표면에 드러나 있는 무진법 때문에 여기에 온 신경이 곤두 서 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무예특성상 무예계의 원로활동을 보장하고 무예인의 우수성, 그리고 무예인의 무예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명장제의 도입은 우리 무예계 현실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많은 무예들이 분파되어 혼란한 것처럼 보여도 무예인들은 해당 무예의 명장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잘 알고 있다. 이를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무예원로에 대한 예우와 무예계 사부로서의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한다. 특히 지금 무예계는 각 단체에서 부여하는 자격증이 있어도 이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통무예명장제도를 도입해 각 무예별 명장에 대한 활동을 보장하고 그들이 무예활동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통무예명장을 첫해부터 많이 선정하기는 힘들다. 각 무예계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원로 무예인, 그리고 객관적인 학계에서의 검증 등을 통해 각 종목별 명장을 선별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나라 전통무예계의 원로로서, 한국무예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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