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술진흥법 발의에 대해 (2004-10-13

2010. 1. 20. 14:53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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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의원에 의해 발의

국회에서 전통무술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전통무술진흥법제정이 추진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이시종(열린우리당.충북 충주)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술진흥법은 앞으로 전통무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예고됐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무술인들에게 정부가 한층 다가 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했다.
1990년대에 들어와 한국 사회에는 전통과 역사에 대한, 즉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1990년대 초반 영화 “서편제”가 1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그 당시 관객동원 신기록을 작성한 것을 필두로,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는 인문서적으로는 드물게 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TV에서는 KBS에서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어 교양 프로그램 중에서는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였고, 2002년 현재에도 역사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역사스페셜”이 황금시간대인 토요일 오후 8시에 한시간 분량으로 방송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어 있고 상당한 호응을 얻으면서 한국의 무예계역시 신생무예들마저도 서로가 전통문화라는 특성을 내세우며 우후죽순식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전통무술’ 혹은 ‘전통무예’라는 명칭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전통무술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로 인식되어, 대내외적으로 훌륭한 문화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통무술을 제대로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전통무술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특히 군소 무예 단체들의 상당수는 전통무술을 표방하고 있고, 학문적으로 볼 때,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 일반에서는 그러한 논리들이 버젓이 통용되고 있다. 심지어 그동안 전통무술이 양적으로 팽창하면서 각각의 무예단체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의 입지를 전통으로 포장하여 광고하여 왔다.

이러한 주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효력을 발휘하여 무예에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당연한 이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통성과 정통성이 있는 무예마저도 변질되고 보존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전통무술에 관한 논의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전통무술의 전통성에 관한 것이다. 전통무술의 전통성이란 특정 전통무술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전통’이 있는가라는 문제다. 이것은 앞으로 전통무술을 문화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자율경쟁체제에서 국가책임주의로 전환

공개된 전통무술진흥법안을 보면, 전통무술을 보존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통무술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문화관광부 장관이 전통무술에 대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위해 문화관광부 산하에 전통무술단체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전통무술에 대한 지원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문화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전통무술활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장을 위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런 법률제정에는 그동안 우리 무술계가 우리사회에서 많은 부분 깊이 관여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또 1990년대 국민체육진흥법개정과 더불어 자율경쟁체제로 두었던 무술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자국의 무예진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즉, 무예장려방법이 자율경쟁에서 국가책임주의적 입장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전통무술의 정체성을 확보, 대중적 기반, 합법성, 정책적 지원, 전문연구기관의 설립과 전통무술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무술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및 종목이외 단체 및 종목 해당
- 7인으로 구성된 전통무술심의위원회 구성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 전통무술지도자 양성
- 정부차원의 전통무술전문연구기관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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