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정책방안

2010. 1. 11. 01:5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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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예는 단순한 스포츠 활동 차원을 넘어 국가 발전의 신동력(new national power)이다. 중국은 1840년 아편전쟁을 기점으로 군대무술이 퇴보되고 민간무술이 분화되었고, 1928년 중국무술관(中央國術館)이 성립된 이후 국술(國術)이란 용어로 통일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무술의 국제화된 스포츠로 발전되었다. 특히 중국무술협회와 무술연구원에서 국제화를 위해 힘썼다.

199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기점으로 `우슈(武術, Wushu)`의 전국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림픽종목 채택을 위해 무술의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유도와 검도, 그리고 스모를 중심으로 스포츠화 하는데 성공했다. 일본의 옛 무도, 옛 양식의 무술 즉 일본 전통무예 <고무도, 古武道>의 발전을 위해 고무도진흥회(1935년), 재단법인화(1939), 1952년에는 민간단체로서 재건되었다. 학교에서 무도교육이 필수가 되어 문화로서 가치와 더불어 인간형성 목적을 교육이념으로 삼았다.

한국은 해방이후 일본과 중국에 비해 뚜렷한 정책적 뒷받침이 없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전통무예의 보호 및 보존되어 오다가 1980년 들어 상업성을 띄게 되어 `전통`을 표방 또는 신흥단체들이 난립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랐고, 2004년 주무행정관청의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되어 설립절차 등이 완화돼 1990년대 우후죽순식으로 늘었다. 이제 국가차원에서 보호·육성시켜야할 단계에 이르게 되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2008년), 2009년에 시행령이 공표될 것이다. 한국의 전통무예진흥 방향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이 스포츠화된 무예를 중심으로 육성되었거나, 올림픽종주국 범주인 태권도에 치중한 지원책이 강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앞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무예의 보급과 재정적 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련에 참가하고 있는 시점에 올바른 무예보급을 위해 정부도 적극적인 제도가 필요하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원과 문화콘텐츠로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매김하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요청된다. 글로벌화를 독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것,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무예단체 또는 그에 대한 투자자에게 세제상의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적 미(美)와 문화적 감각이 구현된 무예를 이용하여 만족감을 느낀 외국인 수련생들의 유입체제(관광수요증대)와 긍정적인 홍보효과 기대, 무예분야에 종사하는 행정가. 관리인 그리고 무예인들의 리더십과 기업가정신이 주요한 요인이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획일적 세계화를 넘는 새로운 정체성의 추구가 요구되며, 특성화 되어 있는 각 단체와 적극적인 협력과 더불어 한국 정체성을 가진 디자인 강국으로 성장함을 목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창의적 한국무예의 생존전략과 미래 구상이 성공하려면, 문화산업의 중심에 있는 `무예`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한,중,일 무예정책을 통한 한국무예진흥 방향(A Study on the Promotion Directions of Korean Martial Arts among Korea,China and Japan`s Martial Arts Policy), 대한무도학회지, 2008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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