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도원 여의도시대의 갈등(1)

2010. 3. 2. 15:02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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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5월 18일 오후 2시. 여의도에 한국유도의 메카인 한국유도중앙도장 기공식이 거행됐다. 대지 2200여평, 지하1층과 지상2층으로 건편 668평. 당시 총공사비 7800여만원으로 197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기공식을 가진 것이다. 이 당시 설립주체는 재단법인 한국유도원으로 당시는 대한유도회 지원단체였다. 기공식에 참가한 사람으로는 장경순 당시 대한유도회장, 양탁식 서울시장, 신도환, 신동관의원, 그리고 유도인 200여명이 참가했다.

서울 소공동에 있던 중앙도장을 매각한 후 4년만이다. 그러나 이 기공식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60%의 시설공사중 1년 반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에 예산부족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유도계의 파벌싸움으로 중단되었다. 중앙도장이 없던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도경기와 훈련은 YMCA, 연세대, 보성고 체육관 등을 임대해 사용했다.

1975년 12월. 어려운 진통에도 불구하고 한국유도원은 완공을 하고 개관했다. 하지만 대한유도회와 한국유도원의 소유권과 관리권을 놓고 진통을 겪는다. 남들같으면 서로 맡겠다던 시설을 당시에는 회관건립이 되었으니 무조건 인수하라는 유도원측(대표 장경순)과 1억이 넘는 은행기채와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운영문제 등의 독소조건을 해결하지 않는 한 인수를 못하겠다는 유도회(회장 신도환)의 서로 다른 입장이 일어났기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소공동의 중앙도장의 매각을 계기로 7년간의 분쟁을 일으킨 유도원과 유도회의 갈등이 지속된 것이다. 이러한 갈등은 대한유도회가 대한체육회의 문제단체로 관리되는 최악의 상태까지 간 적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단체를 극복하고 난 뒤에도 유도원과 유도회의 인수갈등은 지속되었다.

유도원과 유도회의 갈등은 1968년 유도원이 소공동소재 중앙도장과 소유권과 관리권을 갖고 매각처분한데서 비롯됐다. 이 중앙도장은  일제시대에 이왕직의 대지를 빌어 일본강도관 조선지부로 설립한 것이다. 해방이 되자 소유권은 문화관리국으로 넘어갔고, 일본강도관출신이었던 신도환(1975당시유도회장)이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1950년 9.28수복과 더불어 재단법인 대한연무관으로 넘겨준 것이다. 그 후 중앙도장은 연무관이 점유하게 된 것이다.

당시 유도계는 유도연맹과 유도협회로 앵립되어 있었고, 5단이상의 고단자들이 모여 일원화에 합의한 후 대한유도회로 통합되었다. 이런 통합이 있었음에도 한국유도원은 1956년 발족하여 유도계를 군립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기전 1953년 6월에 중앙도장을 본거지로 대한유도학교(현, 용인대학교)가 설립돼 중앙도장은 대한유도회, 한국유도원, 대한유도학교가 점유하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구조에서도 한국유도원의 이사장에 한진희씨가 추대되어 원활한 정비가 되었으나, 1967년 1월 유도원의 3대회장에 장경순씨가 이사장으로 취임되면서 같은해 11월 이사회에서 재선처리에 대한 일체의 권안을 위임받았다. 당시에는 문화재관리국의 소유인만큼 임대료 미불 등의 행정소송까지 이루어지다. 1968년 대지 372평과 목조 217평의 소공동 소재 중앙도장을 공개입찰끝에 애경유지에 평당 27만5천원에 매각처분됐다.

중앙도장의 주인이 바뀌게 되자 함께 점유하고 있던 대한유도학교도 연고권을 주장하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자 1969년 4월 명도소송으로 확대돼 대한유도학교측이 패소해 건물없는 학교로 전락하게 됐다. 이 시기 유도계에서는 중앙도장의 매도가격이 시가보다 절반밖에 안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유도회 총회때마다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도원측은 중앙도장의 신축대지를 1970년 돈암동의 하천복개공사허가를 서울시에서 얻었으나, 건설부에서 허가가 취소되자 복개허가를 서울시에 반납한다는 조건으로 3천6백만원을 보조받게 되어 1971년 서울시에서 매립한 여의도의 유도회관대지 2410평을 당시 시가보다 낮은 평당 3만2천여원씩에 매입한다.

결국 유도원은 소공동 중앙도장을 매각한지 4년만인 1972년 11월 14일에 유도회관 건립에 착수핬고, 국고보조 2천만원을 받으면서 자금난을 극복했으나, 이 시기 은행기체 1억여원으로 겨우 완공시킨다. 당시만 하더라도 세계적인 유도전용도장이라는 시설로 모습을 보였지만, 1964년이후 유도회장직에 있던 장경순씨가 1973년 유도회 정기총회에서 집행부구성문제로 취임을 거부하자 본격적인 파벌싸움이 시작된다. 이 파벌싸움은 결국 유도원과 유도회의 이원조직을 부채질하게 된다.

새 유도도장을 건립하고 유도회장을 당연직 유도원 이사로 정관을 개정한 유도원측 세력들은 유도회에 정식으로 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인수할 것을 요청한다. 하지만 유도회는 은행기채액 1억원에 대한 금리만하더라도 매월 130여만원을 넘고 있으며, 건물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유도회관의 인수를 거절한다.

하지만 당시 유도원측은 당시의 2천여평의 대지가 공지로 있는 만큼 땅값이 평당 10만원대까지 이르게 되면 이중 1천여평을 매각해 은행기채를 해결하고, 나머지 공지를 테니스장으로 만들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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