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법 개정안 통과

2010. 2. 22. 00:15Report/Good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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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길면 2개월 / 국기원, 집행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대응

18일 오후 3시경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의원 195인 중 177명이 찬성, 10명이 반대, 기권은 8명이었다. 홍준표, 이범례 의원 등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18개월여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간의 대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두 단체의 향후 움직임을 정리해봤다.



문체부, 길면 2개월

문체부는 길면 2개월, 빠르면 한 달을 '국기원 정상화'라는 소요 예상시간으로 잡았다. 도중에 이승완 원장 측에서 보다 빠른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시기는 더욱 앞당겨 질수 있다고 전망한다.

개정 법률안 통과 직후 문체부는 “법에 명시된 데로 1개월간 국기원 정관을 승인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이다. 만약 기간 내에 수정된 정관이 올라오지 않으면 국기원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태권도진흥재단,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의 태권도 주요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10인 이내의 인사들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새 위원회 설립을 통해 신규 이사 선임은 물론, 구성된 이사들의 중지를 모아, 이사장과 원장 선출의 주요 과정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통과된 위 개정안은 문체부로 이송 직후 약 3일~4일 내로 공포된다.

국기원 법정법인화의 조속한 진행은 18일 유인촌 장관의 성명서를 통해서도 재확인됐다. 그는 “국기원 임원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이사들의 반대로 정관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아예 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국기원이 어느 한 개인의 사조직이 안되도록 하겠다. 국기원이 계속 법을 위반하고 법정법인화를 지연시킬 것에 대비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기한을 넘기면 법정법인설립이사추천위원회에서 법정법인 설립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 장관의 성명서는 법안통과 시점과 맞물려, 국내 8,500개 도장의 사범들과 해외 15,000개 도장의 사범들에게 동시 발송됐다.

국기원, 법적 절차 검토

현재 국기원 측은 국기원의 법정법인화를 위한 태권도특별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를 주창하며 현재 국기원 담당 변호사들과 상의해, (개정 법률안) 법률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의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본격적인 법적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 국기원의 핵심 관계자는 “아직 법적으로 대응 중인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만약 문체부가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기원에 실제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들어온다면 현재 국기원 측 인사들이 모두 나서서 이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명을 밝히기 꺼려한 이승완 원장의 한 핵심 측근은 “법은 통과됐다. 조금 힘이 빠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가장 우려되는 건 앞으로 국기원에 태권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또 태권도인이 아닌 전혀 다른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할까봐 걱정이 된다. 현재로서는 끝까지 문체부에 대응해 태권도인들의 몫을 지켜낼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태권도진흥법이 시행된 2008년 6월 22일부터 국기원측에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기준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새 정관에 삽입해 줄 것을 수십차례 요청한 바 있다.

[정대길 기자 / pess02@mook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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