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전통무예진흥법 법안

2010. 1. 26. 17:06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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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7.  전통무예진흥법이 처음 발의됐다. 당시에는 전통무술진흥법이었다. 지금 제정된 법을 놓고 뭐 이렇게 만들었냐고 핀잔을 주고 있지만, 원래는 이랬다. 발의전까지는 더 많았다. 그러나 처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인 만큼 아래의 것이 최초법안이다. 여기에는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무술종목이나 단체지정에 대한 심의위원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가위질로 현재는 두리뭉실한 법으로 제정된 것이다.
 
 

전통무술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술을 보존․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된 무술 및  외부문화로부터 유입되었으나 그 공법․기법 및 격투체계 등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술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문화적 가치가 있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술단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통무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무술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술지도자”라 함은 전통무술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무술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전통무술심의위원회) ①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전통무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무술의 지정과 그 해제

  2. 전통무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

  3. 전통무술 보존․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전통무술 보존․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

  6. 그 밖에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전통무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전통무술의 지정 및 전통무술단체의 인정)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무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경기단체에 해당되는 경기종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일 무술단체 또는 2개 무술단체 이상의 연합단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무술을 지정하거나 전통무술단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당해 전통무술단체에게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이 전통무술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전통무술보존․진흥기본계획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무술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무술보존․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술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술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술 관련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술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술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술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전통무술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 ①전통무술단체는 전통무술을 보존 및 진흥하고 그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할 수 있다.

  ②전통무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무술보존․진흥사업을 하는 전통무술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전통무술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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