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국감자료를 보니

2011. 9. 26. 08:34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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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의원(한나라당, 부산 기장)

지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음에도 전통무예 수련인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활성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15만여명에 달했던 전통무예 수련인구는 지난해 9만여명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안 의원은 “전통무예 수련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문화부는 2008년 제정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 기본계획ㆍ기본지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예산도 배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안경률의원의 국감자료중 전통무예부문에 있어 많은 부문 안타까운점이 많다. 좀 더 자세한 자료를 검토했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것과 전통무예에 대해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면 제대로 된 국감자료가 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이시종 전의원이후 무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다는게 천만 다행이 아닐까.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든, 지자체장이든, 우리 국민 모두가 전통무예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한다.


한국의 전통무예 사라지나?

1. 현황

▲ 전통무예진흥의 필요성

❍ 법적 근거

- 전통무예진흥법(2008. 03.28제정)에 따라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 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5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 를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

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의 한 부분으로서 또 국가전통문화의 한 축이라는 점에서 계승 발전시켜야 함.

2. 문제점 및 질의사항

주요 전통무예 종목들의 수련인구가 2005년 대비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면, 현재 전통무예가 위기상황임을 가늠할 수 있다고 보는데?

< 주요 전통무예 수련인구 증감 현황 >

2005년

2010년

증감율

국술

9,600명

6,700명

△30%

해동검도

120,000명

70,000명

△42%

한국택견

17,000명

14,000명

△18%

세계택견

6,849명(‘06년)

4,252명

△38%

육기검법

1,302명(‘06년)

1,280명

△1.7%

마상무예

10,751명(‘06년)

49,503명

360%

< 전통무예 전체인구 현황 >

2003년

2009년

수련인구

570만명

310만명(45%)

국민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무예동호회중 주요 외래무예동호인 수련인구가 급증한 것에 비해, 전통무예동호인 수련인구는 정체 및 약간 증가한 상황임.

- 특히, 전통무예의 경우, 수련인구가 2005년 54명 이후 단 한명도 늘지 않았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국민생활체육회 가입 외래무예동호회 수련인구 증감현황 >

2005년

2010년

증감율

무에타이

15명

482명

3,113%

복싱

1,828명

3,708명

102%

우슈/쿵후

9,464명

12,120명

28%

유도

3,247명

5,415명

66%

< 국민생활체육회 가입 전통무예동호회 수련인구 증감현황 >

2005년

2010년

증감율

전통무예

54명

54명

-

택견

18,030명

20,143명

11.7%

해동검도

1,786명

2,541명

42%


전통무예 수련인구가 계속 줄어든 상황 속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였음. 3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차원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전통무예 활성화 기본계획 조차 수립이 안된 상황을 보더라도, 정부가 전통무예를 진흥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문광부 차원의 대책 : 무예단체 장관상 지원

- 2009년(14개 대회 19매)

- 2010년(12개 대회 20매)

- 2011년( 8개 대회 14매)

* 향후 전통무예 진흥 및 육성을 위한 문광부의 대책 및 계획

- 현재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중

- 전통무예지도자양성 기본 지침 개발중(9월말 완료예정)

-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교재개발 및 보급 평가(용역 예정, 기본지침 개발 완료후 착수, 9월 말경)

 2008년 전통무예진흥법 제정이후, 정부 예산은 편성이 전무한 실정임. 다만, 공모사업 적립금 등으로 소액이 지원되었음.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2009년 ~ 2011년 현재 예산배정 현황 (문광부 답변)

- 전통무예 단체지원 관련’ 일반회계(국고) 예산은 미편성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모 사업과 문화부 공익사업적립금으로 반영

전통무예는 전통문화 보존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체육의 일부분으 로서 국민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 보임.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일할 것이라 했는데 전통무예진흥에 대한 장관의 계획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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