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010. 5. 23. 00:39In Life/Worldly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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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일인 6월 1일까지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외국인 등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주의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한 선거운동방법과 유의점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종래에는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선거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을 불문하고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개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이런 모임을 선거기간에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선거기간이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는 할 수 없습니다.

 ○ 선거기간인 5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와의 관련을 불문하고 모임이나 회의는 금지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

□ 트위터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후보자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정보를 보낼 수도 있고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리트윗(RT)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여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이라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됩니다.


□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기간에는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거리에서 지지호소도 가능합니다.

 ○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호별 방문하면서 지지호소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나 정당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정당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어깨띠·통일된 복장 등의 착용, 수당·실비의 수령은 선관위에 신고하는 선거사무관계자만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 단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단체나 그 대표자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구성원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단체나 동창회·산악회 등 사적 모임, 후보자나 그 가족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 선거벽보, 선거공보에 지지․추천사 게재

◦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에서의 지원연설

◦ 전화․전자우편․각종 인터넷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등을 이용한 지지 권유 등
 
 ○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공직  선거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언론기관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특정 후보자등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행위

    - 후보자등별로 점수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

【붙임 1】

《 정당·후보자의 주요선거운동방법 》  

구 분

매 체

횟 수 · 방 법

인 쇄 물

선거벽보

선거인의 통행이 많은 곳의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

선거공보

부재자신고인과 매 세대에 우편발송

선거공약서

지자체장·교육감 후보자가 작성·배부

(시·도지사, 교육감 16면이내, 구·시·군의 장 12면이내)

언 론 매 체

신문광고(시·도지사)

후보자가 일간신문에 총 5회 이내

방송광고(시·도지사)

후보자가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5회 이내(1회 1분 이내)

후보자의 방송연설

시·도지사 후보자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5회 이내

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종합유선방송 이용하여 2회 이내

※ 비례대표 : 정당별로 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1인이

              지역방송시설 이용하여 TV·라디오 각 1회 이내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의 방송연설

TV·라디오방송사 부담으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실시

경력방송

KBS TV·라디오 시·도지사 각 3회이상, 구·시·군장 각 2회이상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KBS외의 TV·라디오 방송사 부담으로 경력방송 실시

거리연설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후보자등이 지정한 자가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연설·대담

대담·토론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가 후보자,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개최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횟수 제한 없이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별로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

기   타

현수막 게시

당해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

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사용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도로·시장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선전물 부착 자동차·선박 운행

자동차 및 선박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부착 운행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화이용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인터넷 광고

후보자(비례대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가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이용 선거운동 광고 실시

※ 정당의 정강·정책 홍보방법

   정강·정책홍보물 배부: 선거기간중(5. 20 ~ 6. 2) 당원에게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 배부

   정책공약집 배부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발간횟수 제한 없음)

   정당기관지 발행·배부 : 선거기간중(5. 20 ~ 6. 2) 당원에게 통상적으로 발행하는 횟수 이내에 발행· 배부(단, 2회 미만인 때는 2회이내 )

【붙임 2】

《선거기간 중 제한․금지사항》

 ▲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공직선거법(이하 ‘법’) 제68조]

  ○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ㆍ수기ㆍ마스코트ㆍ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제한(법 제82조의4)

  ○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 이하 같음)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 다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나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는 가능하다. 또한, 후보자는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로서 행한 횟수를 포함하여 5회를 넘을 수 없다.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법 제82조의5)

  ○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전송(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경우를 제외함)하는 자는 아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법 제86조)

  ○ 선거기간 중 공무원은 정상적인 업무 외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기간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할 수 없다.

▲ 시설물, 인쇄물 및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0조, 제91조, 제93조)

  ○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인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 또한, 연설․대담용 자동차나 관할 선관위로부터 교부 받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동차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저술․영화 등 배부․상영, 언론매체 광고, 구내방송, 녹화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제한(법 제92조, 제94조, 제99조, 제100조)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저술․연극․영화 또는 사진 등의 배부․공연․상영 및 게시는 물론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또한 교통수단․건물․시설의 구내방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 규정되지 않은 녹음기나 녹화기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 각종 집회․연설회 등 개최금지 및 야간연설제한(법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인을 모이게 하여 개인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좌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법상 허용된 거리유세의 경우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 또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열 수 없다.

 ▲ 호별방문, 서신․전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106조, 제109조, 제144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한 호별 방문은 물론 후보자의 거리유세를 알리기 위한 호별방문도 금지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을 창당 또는 개편할 경우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모집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는 할 수 없다. 한편,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서신, 전보, 모사전송 등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단체의 선거운동제한(법 제87조)

  ○ 선거법에 규정된 아래의 단체는 단체의 명의나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수․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종협동조합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 또는 운영경비를 부담하는 등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공무원․언론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법 제10조)

  ○ 사회단체 등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나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가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법 제81조)

  ○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에 해당하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

   -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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