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의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법안 발의

2010. 3. 17. 21:42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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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를 창시·복원·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원


 최근 전통무예의 대중화에 편승한 일부 사이비 무예인과 단체들에 의해 원형이 훼손 되고 있는 전통무예를 올바르게 계승·발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8일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인 국회 이시종 의원(민주당, 충북 충주)에 따르면, 전통무예의 창시, 복원 또는 전승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무예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의원은 “최근 우리 전통무예가 꾸준히 발굴·복원됨에 따라 대중화는 물론 세계화에도 성공한 종목이 많으나 이에 편승한 사이비 무인 및 단체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훼손되고 왜곡되는 전통무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전통무예원류적통자를 엄격히 지정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제안이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에 전통무예원류적통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전통무예가 한층 더 올바르게 계승·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한국무술총연합회 회장으로 앞선 17대 국회에서 「전통무예진흥법」을 제정하는 등 전통무예진흥 및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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