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찰무도연맹 본격 활동

2011. 10. 8. 23:29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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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무도의 역사는 대한제국이 신식 군대와 순사제도의 유입에서 부터 시작된다. 본격적인 경찰무도는 해방이후 경무부가 생겨나면서 정착되는데, 현재는 다양한 무도의 유형과 강력범죄의 대응을 위한 경찰무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경찰무도연맹은 2007년 경찰무도연구회를 시작으로 2008년 설립됐다.  http://wpmaf.org/2011/
사단법인 세계경찰무도연맹은 2007년 3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국립경찰대학 내 경찰무도연구회에서 기획됐고, 2008년 12월 비영리사단법인 세계경찰무도연맹으로 설립됐다. 무도연맹은 경찰무도의 국제화를 통한 세계경찰무도의 체계 확립과 한국경찰무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며, 경찰무도를 통한 국제교류 및 세계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경찰·소방관대회에 참가했고, 2010년 7월 제1회 세계경찰무도대회를 미국 등 10개국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아산 경찰교육원, 2일간)했다. 한편 오는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15만명이 참가하는 전세계 경찰·소방관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2009년
  • 8월 세계경찰&소방관대회 캐나다 벤쿠버 참가
  • 7월 코리아오픈’2009세계경찰검도대회 개최 (10개국 1,000여명 참가)
  • 1월 세계경찰무도 시범단 구성
  • · 단 장 : 경찰대학 상무학과장 허영길 교수
    · 팀 원 :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
    ※ 경찰무도(태권도, 검도, 합기도) 우수자 총 3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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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 12월 비영리법인 등록 및 국가기관 고유허가증 발급 (서울 및 부산사무국 개설)
  • 11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법인 등록
  • 3월 세계경찰무도연맹 정관(Rules an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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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 3월 경찰대학 무도연구회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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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무부시대

    1) 경무부(警務部)의 탄생 배경
    광복 직후의 치안 공백 상태에서 한국인 경찰관은 미군의 진주(進駐)와 더불어 일제시대의 기존기구를 활용하여 치안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조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의 창설은 긴요한 과제였다.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청에 경무국(The Police Bureau)이 창설된 것이다. 이렇게 창설된 경무국은 조국 건설의 초석이 되었으며 그 이념을 바탕이 계속 되었기에, 경찰은 1945년 10월 21일 경무국 창설일을 경찰출범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수도경찰은 이와 같은 경찰의 기본자세의 확립에는 무엇보다도 전 직원의 심신의 단련이 우선시 된다고 판단하고 1946년 11월 6일 국립경찰전문학교 무도장에서 수도관구 경찰청 상무회를 열기도 하였다.

    2) 경무부 시대의 경찰무도
    경무부 시대 경찰교육기관으로서 중앙에 경찰전문학교, 서울 및 각도에 지방경찰학교를 두고 경찰전문학교는 간부급 교육을 맡았으며 지방경찰학교는 경사 및 순경급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
    교육의 목표는 우선 기존 경찰관들을 재교육하여 일제 경찰의 잔재를 모두 버리고 진정한 민주경찰이념을 수양토록 하는 한편 신규 모집에 의한 새 경찰관의 교육훈련에 주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경찰교육의 터전은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치안국시대

    1) 치안국(治安局)의 탄생 배경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행정권을 완전히 인수하였고, 인수의 주체인 대한민국 정부의 조직은 이미 7월 17일에 대한민국 법률 제1호인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마련되어 있었다.
    동법률 제14조는 정부에 내무부, 외무부, 국방부, 재무부, 법무부, 문교부, 농림부, 상공부, 사회부, 교통부, 체신부를 두고 부에 장관 1인을 둔다고 규정하였다.
    제15조는 내무부 직제를 ‘내무부장관은 지방행정, 선거, 치안, 소방, 도로, 교량, 하천, 수도 건축과 통계에 관한 사무를 장려하고 지방치안단체를 감독한다. 전항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내무부에 지방국, 치안국, 토목국과 통계국을 둔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조직을 치안국으로 개편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말기의 경무청, 조선총독부의 경무국, 미군정 하의 남조선 과도정부시 경무부는 치안국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10월 23일 내무부 직제가 개선되어 치안국에 교육과가 신설되어 경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던 교육행정이 교육과로 이관되었으며 이곳에서 무도 교육을 계획하여 경찰전문학교의 술과 과정으로 편성하였다. 또 치안국 교육과에서는 경찰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한 무도교육외에도 경찰관에 대하여 무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대한경찰상무회’를 조직하였다.

    2) 치안국((治安局)시대의 경찰무도
    광복 후 미군정기에 있었던 경찰교육기구의 확대는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얼마간 축소를 보았다.
    1948년 경무부에 설치되었던 교육국은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해 경무부가 치안국으로 격하될 때, 폐지되어 하나의 과(科)로서도 존속하지 못했다. 그러나 경찰전문학교는 1948년 정부 수립이라는 국가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도 동요 없이 내적 충실에 힘쓰다가 1949년 여름부터 정부수립에 다른 형식적 제도정비를 하였다. 미군정시의 제도를 답습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 국립경찰전문학교의 설립근거를 밝힌 경찰교육기관직제가 1949년 9월 19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것이다.
    또한 치안국에서는 경찰전문학교 교육 외에도 경찰무예를 장려하기 위하여 ‘경찰상무회’를 조직하였으며 군정시기에는 해방직후 전반적인 사회혼란에서 야기되었던 과도기적 시기로 경찰무도가 새로운 개척자로써 확실한 기반을 수립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상무회’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경찰제도의 확립에 수반하여 각시, 도 경찰국에 지방본부를 각 경찰서 단위에 지부를 설치하여 각기 사범을 배치하고 적극적인 무도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방본부에서는 연중행사로 각 경찰서 대항 무도대회를 개최하여고, 중앙은 각 경찰국 대한 무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같은 무도의 눈부신 활성화는 해방직후 사회혼란기를 맞아 무도가 갖는 전통적인 정신인 호국, 정의, 예의, 신의 등의 정신을 경찰관 뿐만아니라 중, 고등학생들에게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치안본부시대

    1) 치안본부(治安本部)의 탄생 배경
    정부는 8·15사건을 계기로 경찰 고유의 직능을 살리기 위해 경찰기구 자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74년 12월 24일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격상시켰는데 동시에 치안국장도 치안본부장으로 명칭이 바뀌고 차관급 대우로 격상되었다. 치안본부로의 격상은 인원이나 기능, 임무에 비해 경찰총수의 직위가 타 부처에 비해 낮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시정하는 조치였다.

    2) 치안본부(治安本部)시대의 경찰무도
    1975년 5월 30일 치안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및 각 지방경찰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한편 부설학교였던 형사학교, 교통학교, 소방학교도 모두 직무과정으로 흡수하여 부설종합학교로 개편함으로써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하여 경찰관으로 임용될 자와 경사 이하 현직 경찰관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케 하였다. 즉 지방경찰학교(1962.3.10~1975.5.29)는 1975년 5월 30일 대통령령 제7642호에 의거 구 경찰대학(1972.2.22 경찰전문학교에서 승격) 부설종합학교 (1975.5.30~1975.12.23)에 통합되어 이곳에서 기초 치안인력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신임 및 간부후보생, 직무과정 등을 상대로 체포술, 호신술을 목적으로 유도, 검도, 태권도 등의 무도교육을 실시하였다.
    1983년 1월 21일 경찰대학이 용인으로 이전함으로서 경찰대학으로부터 독립 운영되었으며 4년 과정 대학생을 상대로 체력 및 심신단련과 체포술, 호신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유도, 검도, 태권도, 합기도 등의 무도를 수련하고 있다.

    경찰청시대

    1) 경찰청(警察廳)의 탄생 배경
    권위주의 정권 특히 유신 이후 계속돈 정부불신, 정권의 정당성 상실, 정책의 신뢰성 저하는매년 4,5월경 학생과 재야세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소요를 야기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요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여당의 대응은 경찰력에 의한 방어에만 급급했을 뿐 사회적 요구의 수용 등 근본적인 치유책은 마련치 못하였다. 결국 1987년 6월 10일 학생·일반시민 등이 포함된 전국적 시위로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자, 비로소 ‘6.29 특별선언’을 통한 위기해소의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6월 10일까지는 민주화 요구를 경찰력으로 억제·저지토록 했다가 6월 29일에는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기로 하는 등 가치의 혼란을 초래하였고, 국민들도 민주·민생경찰이 아닌 체제유지 경찰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경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정치적 중립화’를 적극모색하게 되었고 정치권과 일반 국민 중에서도 정권의 개입으로 인한 경찰의 역할을 바로잡고 정치적 시녀의 위치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됨으로써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1990년 12월 27일 경찰법 제정에 앞서 정부조직법을 개정, 내무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두도록 함으로써 경찰청 개청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1991년 5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현행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 동년 8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14만 경찰의 숙원이었던 경찰청이 정식 발족되었다. 내무부 산하의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독립함으로써 ‘경찰청 시대’가 열린 것이다.

    2) 경찰청(警察廳)시대의 경찰무도
    1990년 10월 치안본부 교육과의 경찰무도 강화대책에 의거한 전 경찰의 무도 유단자 계획이 계속 추진되었다. 세부 추진상황을 보면 대범인 호신능력의 배양과 체포술 위주의 실전훈련을 확행하기 위하여 직장 무도훈련의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승단심사를 확대하여 유단자를 조기에 배출하였다. 그리고 관서별로 지정된 무도사범을 무도훈련지도에 전념토록 하였다. 그러나 파출소 근무자, 형사 등 외근근무 자들의 무도훈련 시간 문제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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