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비관리대란?

2011. 10. 3. 11:57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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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예유단자들이 진로대상으로 생각하는 직업군중 법원경비관리대라는 것이 있어 알아 본다, 태권도, 유도, 검도뿐만 아니라 합기도(대한합기도회, 대한기도회) 2단이상이 지원가능하다.

※ 전보 및 승진의 제한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소속기관의 장을 달리하는 기관에 전보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승진이 제한됨

※ 근속년수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5년 단위로(근무상한연령에 이르기까지) 근속년수를 연장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 30세 이하인 자(1976. 1. 1. 이후 ~ 1987. 12. 31.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소지자

 마. 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공인 2단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바. 신체조건

구    분

남    성

여    성

비    고

신    장

167㎝ 이상

157㎝ 이상

 

체    중

57㎏ 이상

47㎏ 이상

 

흉    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여성은 제한없음)

 

시    력

양안 교정시력 0.8 이상

 

    ※ 무도공인단증은 태권도․유도․검도의 경우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대한태권도협회․대한유도회․대한검도회)가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합기도의 경우 대한합기도회와 대한기도회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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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비관리대의 설치, 조직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0.10. 4] [대법원규칙 제2303, 2010.10. 4, 일부개정]

 

1(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경비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설치) 법원경비관리대는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3(구성) 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경비관리대원, 청원경찰, 경비관리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4>

4(조직) 각급 기관에 법원경비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팀장, 조장 등을 둘 수 있다.

법원경비관리대는 각급 기관의 규모 및 구성인원의 수에 따라 법정질서유지 부서와 청사방호 부서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법원경비관리대는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은 사무과)의 소속으로 하며, 법원경비관리대장은 법원경비관리대의 운영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의 지휘를 받는다.

5(법원경비관리대원의 임무) 법원경비관리대원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원조직법55조의2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제지

2.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청사출입자의 신분확인 및 법원청사출입증의 교부

3.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안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청사출입자의 검색 및 이에 필요한 검색장비의 사용

4. 청사출입자가 소지한 위험물 등의 보관 또는 법원청사 외부로의 반출

5. 위험물 등을 소지하거나 법원조직법55조의2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법원청사 출입제한 및 퇴거조치 또는 법원청사의 특정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의 접근금지조치

6. 법원청사 출입차량의 통제

7. 기타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이 지시한 사항의 수행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질서유지 또는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지체없이 법원경비관리대장,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재판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법원경비관리대원의 주의의무) 법원경비관리대원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 청사출입자의 인격이 부당하게 훼손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7(교육) 각급 기관의 장은 법원경비관리대원에 대하여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정신교육,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위탁 또는 요청할 수 있다.

8(근무기강) 법원경비관리대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지휘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경비관리대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는 행위

2. 규정에 위반한 복장의 착용

3. 장발, 귀걸이 착용 등 법원경비관리대원의 품위에 반하는 행위

4. 근무 중의 흡연, 음주, 잡담 등 임무수행에 방해되는 행위

법원경비관리대장은 법원경비관리대원의 직무수행을 감독하고, 법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요구 또는 병무청 기타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제복의 착용) 법원경비관리대원은 근무 중 대법원 규칙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법원경비관리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10(위임규정) 법원경비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및 법원청사 안에서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예규 또는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한다.

 

부칙 <2303, 2010.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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