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이 투표를 했다. 거소투표서 나와.

2010. 6. 6. 23:28In Life/Worldly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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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생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6.2지방선거에서 거소투표부정행위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고창에서 사망자가 거소투표를 신청해 투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투요일 20일전인 지난달 14일에 사망한 유권자 이름으로 신고돼 투표용지가 발송되었다는 것. 전북고창경찰서에서 수상중인 이 사건은 투표용지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유출돼 기표한 후 선관위로 발송되었다는 것이다.

거소투표란 부재자 투표의 한방식으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법률은 종전과 달리 부재자 투표자를 '선거당일 투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재자 투표소에 가지 않고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어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해당 선관위로부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 즉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 정해진 일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송부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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