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2002-03-04

2010. 1. 20. 14:54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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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산업화·정보화·국제화의 물결을 따라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인간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왔지만, 도덕적·정신적 양식의 결핍으로 인하여 건전한 사회의 생활이 비인간적인 병리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야 할 권리를 타의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안정한 생활이 뒤따르게 되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의 의무와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게 대두되고있다.

경찰법 제3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질서 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정하고 있다. 경찰(peace polices)은 국가의 공공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하여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정당한 힘 또는 무력(necessary and reasonable force,NRF)만을 사용하여 범인을 체포(arrest)·연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만약,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 NRF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에 존재한다.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담당하여 사회의 안정을 누리는 경찰의 임무에 있어서, 경찰관의 실무교육 중, 무도교육(武道敎育)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재삼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병리현상 중 범죄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날로 지능화 되고 난폭화 된 범인들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제압·체포하기 위하여 무도교육과 더불어 신술·체포술(逮捕術,arrest tactics) 교육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을 보호하는 경찰에게 체포술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으로 제기된다 하겠다.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찰무도요원의 무도선수확보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 경찰무도요원의 제한적 현실

경찰에서 무도교육은 1896년 경무청에서 격검(현재의 검도)을 경찰교습과목으로 채택되면서 시작된다. 그 후 일제탄압속에서 일본경찰의 상징으로 검도와 유도는 경찰과 함께 했다. 일제의 경찰과 무도는 지금도 한국무도사에서 불쾌한 존재지만 그래도 치안을 위해 무도교육은 효율적이었음을 말해준다. 해방이후 경찰관을 모집해 훈련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학교가 창립되면서 초창기 무도를 경찰관에게 교육차원에서 접목하지 못하고(맥아더의 무도금지령), 전문학교로 승격되면서 검도와 유도가 정규과목으로 정해진 1947년이 시작이다. 당시 이 노력은 서정학(세계검선도연맹총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6.25이후 서정학씨는 경무대경찰서장으로 발령받으면서대한검도회를 창립하기도 했다.

당시 검도5단으로 경무대서장의 직위로 재직하면서 전국에 공문을 발송하여 전국검도인을 규합했고, 1957년 치안국장 당시에 전국에 숨은 무인을 찾기 위해 경찰에 지시해 시도했지만, 당시는 없었다고 한다. 이것은 해방이후 우리나라 경찰무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국내에 경찰인력에서 무도요원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되고 있다. 무궁화체육단, 경찰특공대, 그리고 무도경찰이 그 예다. 이외에 국립경찰대학에서 4년간 수련하는 무도수업, 신임순경임용과 더불어 중앙경찰학교에서 실시하는 무도수업, 경찰간부후보생을 교육하는 경찰종합교의 무도교육이 전부다.

1998년에 선발하였던 경찰무도요원 경장급과 순경급의 인원역시 초창기 경장급의 무도요원이 각시도의 사범요원으로 파견되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엄무는 본연의 일보다는 강력범 검거를 위한 경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경찰청에서는 무도요원의 경찰력 확보를 추진했다. 무도유단자를 일선 형사기동대나 경찰특공대 요원으로 선발하여 확보하기는 했으나, 그 수는 극히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찰력강화의 추진 미흡으로 무도요원의 확보를 주장하는 의견도 많이 제기되었지만, 그 또한 대형사건이후에 잠시 나타날뿐 뚜렷한 정책대안이 없었다. 모든 것이 국가예산의 문제인줄 아나, 경찰력강화를 위한 방안에 있어 의무경찰 및 전투경찰을 이용한 무도요원확보를 제안해 본다.

일본의 경우 유도와 검도유단자들이 대부분 일본 경시청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국가대표급의 선수들 역시 경찰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무도를 현장에 접목하겠다는 일본경시청의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많은 무도종목 선수들은 경찰공무원이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부분이 선발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운동을 중단한채 기존 경찰업무인력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경찰무도선수권대 를 준비하기위해 시합직전 일시적으로 합동훈련만 할뿐 이렇다할 운동의 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무리 유능한 무도소유자라 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기량이 손실되고 마는 현실은 경찰력 약화라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경찰무도요원의 제한적 운영을 극복할 새로운 방안이 필요한 시기라 여겨진다.

□ 경찰무도요원 강화를 위한 방안

1) 무궁화체육단의 확대

인천광역시 부평시에 소재한 경찰종합학교는 지식·성실·용기를 교훈으로 늘 자신과의 싸움에 굽히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지키려는 사나이중에 사나이들이 모인 터전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에 자리잡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무궁화체육단"은 1983년 7월에 창단되었다. 그동안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여 유망선수 및 국가대표 선수를 양성하고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체육교류를 통한 경찰홍보 및 민경친선유대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 체육단에는 현재 유도부와 사격부만이 존재하며,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소지자로 만 18세 이상 군복무를 하려는 자로, 전국규모대회 개인전 및 단체전 주전선수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유도회의 추천된 자를 선발하여 의무경찰(특기요원)으로 지원하면 경찰청에서 인사발령을 낸다. 이들은 그동안 수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 무궁화체육단이 경찰종합학교에 제한된 범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찰력강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군체육부대(상무)에 있는 종목과 병행된 관계로 과연 어느정도 활동이 활발한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경찰무궁화체육단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확대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경찰력에 필요한 무도요원, 유도, 사격, 검도, 태권도 선수출신들의 선수생명 지속을 위해 경찰청의 도움이 필요하며, 일선 무도요원 순경급이상도 이들과 정기적인 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무도실기 우수자의 확보

국군체육부대와 무궁화체육단에 지원할 수 없는 검도의 경우는 대부분이 군생활중에 수련부족으로 선수생활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육성종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혹은 올림픽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때문일거다. 이처럼 검도는 군복부를
대신하는 체육단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었다. 같은 스포츠이면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검도는 군입대와 더불어 모든 선수들의 기량은 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검도선수출신들은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유일하게 경찰무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그 기회도 운좋으면 복무중 1회정도 출전하게 된다. 그것도 극소수인원이다. 광역시를 비롯한

각시도에서 1명씩 겨우 16명정도가 복무중 1번의 기회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시합에 출전되는 것도 아닌 시합직전 짧은 훈련을 통해 한마디로 친선경기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검도선수인력확보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다 주고 있다. 과거, 검도를 비롯한 유도는 우리 근대 경찰사와 함께 출발한다. 일본경찰의 산물이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과거의 잘못된 검도사에서 잊지
못할 사실들이다. 그러나 현대검도와 유도, 그리고 태권도는 스포츠로서 성장했고, 경찰에게 필요한 무도 로 인식되고 있다.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무도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도가 경찰력 강화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에도 수많은 선수들은 군복무를 이유로 선수생활을 마감하고 있다. 이러한 선수생명의 연장을 위하고, 경찰력 확보차원에서 무도선수들의 무궁화체육단 선발규정에 포함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특히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의무경찰에 무도특기요원으로 선발하여 각시도 경찰청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동할 수 있다면, 무도선수들의 지속적인 선수활동에 지대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3) 무도요원의 신임경찰 특채

필자는 중국과 일본의 경찰을 만나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무도를 전공하거나, 무도의 유단자들이었다. 그들은 경찰인력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실전을 대비한 인력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기자신의 몸을 지키는 신체적 준비, 안전능력 준비와 더불어 경찰의 적국적 준비와 호신술로써는 무도에 대한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경찰은 무도의 유단자 수준 능력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무도의 반복연습은 경찰관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준비요건이라 하겠다. 특히 경찰의 직무상 외형적 비무기상태에서도 공공질서와 안녕을 위해 맨손으로 행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신임순경선발에 전의경특채가 있었다. 그것은 경찰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여 전역한 전의경들을 신임경찰로 특채해 보다 효율적 경찰인력 확보를 꾀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특채선발이 없다. 단지 무도, 전산 등과 같은 특별한 이외에는 특채가 없다. 1)항과 2)항의 방안을 통해 신임무도요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신임무도경찰에 임용된다면, 이또한 무도인들의 바램일 것이다.

또한, 무도종목 선수를 관리하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는 사단법인 대한검도회, 사단법인 대한유도회, 그리고 대한태권도협회가 있다. 각 협회의 주된 업무는 대회유치에 치중하거나, 해당종목 팀의 지원, 선수육성에 있다. 이중에서 선수육성은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유도나 태권도의 경우 군복무대상자에 있어 군복무를 대신해 국군체육부대(상무)로 진출하는 정도로 선수육성을 하고 있으나, 검도의 경우는 여타 국가에서 주는 군복무 혜택이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회차원에서 경찰청과 지속적인 협조아래 무궁화체육단이나 경찰청 무도선수단 창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경찰력 강화를 위한 무도교육의 확대

현재 한국경찰은 수많은 범죄들과 싸우고 있는 현장에서 노출되어 있다. 포악해지는 범죄와 총기와 도검기 등을 사용하는 범죄 수법 등 범죄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지능화 되어 있다. 이러한 현장에서 우리 경찰은 무도요원 선발이라는 전시적 경찰관 특채에 주안점을 둘뿐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무도교육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든 것이 경찰력 부족에서 오는 경찰관들의 무도교육시간 미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경찰학교와 종합학교, 그리고 경찰대학을 떠나서는 무도교육이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부는 범죄현장에서 총이 오가는데 무슨 무술이 필요하냐라는 식의 비관적 입장을 보이는 면이 있다. 이것은 무도를 보는 시각이 범인을 체포하는 기술적, 체력적인 요인으로만 보는 편파적 인식이다. 무도를 통해 대담성, 판단력, 그리고 범인 검거를 위한 정신적 수련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다.

흔히 선진국일수록 경찰 개개인의 체력관리는 철저하다. 경찰 개개인이 시간을 내어 경찰관으로서의 체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고, 관계기관에서는 엄격하게 그것을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 경찰은 임용시험을 거치고 나면 형식적인 체력관리와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무도의 경우엔 승단에 의해, 기타 체력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이나헬스 정도만 해도 평가에는 문제가 없는 얄팍한 관리로 얼룩져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찰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도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제시가 필요하다. 우리 경찰이 지녀야할 기본이 무엇이며, 범죄와의 전쟁에서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무도교육을 단순히 기능교육으로만 보는 시각을 버리고, 무도가 지닌 정신수려의 의미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를 예방하여 사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시 정당하게 체포술을 수행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찰의 무도기능은 필수적이다. 즉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며, 시민을 위해 도움을 주는 봉사자이자, 구조자다. 이런 경찰은 정신적, 신체적, 안전능력 등의 준비가 필요할뿐더러 무도능력의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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