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합기도가산점 14개단체 인정

2010. 2. 19. 05:05Report/Martial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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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1차 경찰채용공고


지난 16일 2010 경찰(순경)채용공고에 이색적인 항목이 있다. 무술단증에 대한 가산점으로 유도와 검도, 그리고 태권도의 경우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태권도협회만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합기도는 무려 14개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12개단체에서 2개단체가 증가한 것이다.

※ 합기도의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단체입니다.

합기도의 정통으로 불리는 단체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3개 협회가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가산점 인정단체가 된 대한합기도연합회는 대학합기도연맹 소속들이 기존 대한합기도협회의 진중관 소속과 연합회 구성된 단체로 전국규모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경찰채용시험에 합기도는 왜 이렇게 많은 단체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무술계에 가장 많은 분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합기도다. 이러한 분파때문에 협회만 60여개가 넘는다. 이렇다 보니 경찰청은 전국규모의 단체로 2년이상 활동하고 있는 단체를 지정하고 있다. 경찰업무수행중 합기도의 기술적 측면에서 중요성도 있지만,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아닌 이유와 분파된 단체들의 특성을 보면 기존단체에서 조직내 갈등으로 인해 파생된 단체들이다. 이렇다보니 수련생들의 입장을 고려해 어느 기준이 되면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도 모호하다. 태권도도 대한태권도협회이외의 단체도 있고, 검도도 60여개가 넘는 단체가 있음에도 이 종목들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라는 이유로 1개단체를 승인하고 있다. 

경찰가산점에 몇단이냐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된다. 각 종목별로 승단에 대한 체계가 동일하지도 않고, 무술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준도 없다. 단지, 가산점을 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실기를 통해 검증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평가일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는 가산점에 대한 공신력이 떨어진다.

경찰은 경찰나름대로의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무술단체들은 모두가 민간단체다. 민간단체에서 부여한 단을 그대로 인정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복잡한 무술계의 현실을 놓고 볼때 그대로 단을 인정한다는 것은 경찰공무원 응시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권도, 유도, 합기도, 검도이외에 많은 무술단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4개의 무술만을 지정하고 있는 것 역시 무술가산점제도의 공정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경찰채용공고 원문보기 : http://www.police.go.kr/announce/konggiView.do?idx=9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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